상담소 2009.06.24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유급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일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유급(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닌 유급(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당금액일 1일의 통상임금으로써 1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가사용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임금은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이니까  휴가수당은 임금지급일에 회사에서 그 달 임금과 같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회사직원들은
>임금지급일에 휴가사용에 따른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12월에 휴가 청구권이 소멸했을때, 그 다음해 1월달에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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