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량감소, 원자재부족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반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수당 또한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년차를 쓰고 주4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년차가 있는직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년차가 없는사람은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또한 년차가있는 직원도 년차 쓰기가 억울하다고 호소
>하곤 합니다. 년차가 없는사람은 무급이 되면 주차수당도
>지급이 않되는데, 그럼 직원들의 임금은 뻔 합니다
>이일을 어떻해 해야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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