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이사는 법인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등기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진행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더이상의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관련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현재직원은24명
>2.자동차부품 제조업
>3.청주시
>
>회사가 물량부족으로 부도위기에에 있음
>직책은 전무이사 임 (실제하는일은 생산과장)
>
>질문 :등기이사 책임 관련
>
>  대표이사/ 등기이사
>
>현재 주식 보유 분포
>대표이사: 0% / 본인(전무이사):30% / 관리자 각각: 30% / 30% / 10%
>현 대표이사가 부도를 다른 사장을 앉히려고 함.
>이유는 단지 뒷 정리 때문이라고 함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데 대표이사변경 신고로 인감을떼어달라고해서제출했음.
>
>
>1.만약 새로운 사장이 부도를냈을경우 나머지 등기 이사들의 책임은?
>2.새로운사장의 악용할 저의가 의심스러운데 뭘 조심해야하는건지..???
>    (대표이사변경한다고 인감은 제출해줬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학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 2009.07.16 3697
여성 업무 폐지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2009.07.17 942
해고·징계 해고비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7.16 5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09.07.16 976
고용보험 경비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고용보험 가입대상자) 2009.07.16 3867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육아휴직 포함) 2009.07.16 1892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72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44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