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활에 곤란함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관련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2006년 1월부터 매월 3개월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1년에 4번 근로계약 체결) 근무해 오고 있다가
>
>2009년 4월 1일 ~ 6월 30일 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 후 6월 24일경에 2009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위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009년 6월 30일 까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근로계약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
>
>위와 같은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근로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6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에 다음달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 안한다고 해도 해고 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
>즉, 계약종료시점이 명확한 근로계약일 경우 해고예고를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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