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비직에 대해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비록 사무직, 운전직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원판례의 입장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판례에서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하는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보면
>
>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의 대가성, (2)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여기서 '일률적'이라함은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정한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
>질문1) '고정적인 조건'이라는게 무슨뜻이에요?
>
>질문2) 회사 직무가 크게 3가지있습니다. 사무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정비직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유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의 종류(기능사3만원, 산업기사5만원, 기사7만원)에 따라서 월 고정된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
>전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정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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