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6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귀하)의 단순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회사에 사직이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곤란'하여 퇴직한다고 하시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하여 처리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필요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주된 거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해당 거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택계약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귀하의 거소지 이전을 위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은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각각 다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보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사례는 있던데 딱 맞진 않아서...
>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저는 의원에 근무하고 있구요 총 근로자수는 13명인데 이중 식당근무자 2명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울산이구요~~
>남편이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상황인데 취직이 여의치 않아서
>시댁인 안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요~~
>물론 왕복 통근시간은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구요~~
>사례를 검색해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구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주소는 울산 저는 친정인 경주로 되어있는데
>안동으로 주소이전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지여?
>남편과 제가 둘다 주소이전한 서류여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거니까 저만 주소이전한 서류여도 되는지요?
>남편은 집문제로 인해서 주소를 나중에 이전할 수 있거든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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