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보상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 이후의 처치와 치료 등에 대해서는 산재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보상으로 인해 해당 처치와 관련된 1차적인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근로자가 자체의 부담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이후 재차 산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재 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을 수령한 이후에도 의학적인 처치 및 투약 등이 필요한 경우
>
>가 있을 겁니다.
>
>ⓐ 장해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치료나 투약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
>ⓑ 장해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투약비, 보철비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적법성) 2009.07.13 1460
임금·퇴직금 부가세 감면분... 2009.07.13 1225
노동조합 노동조합 프랭카드 설치 2009.07.13 17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퇴직금 정리 관련 2009.07.13 3147
휴일·휴가 연차일수가얼마나되는지요 (44시간사업장) 2009.07.13 1149
근로계약 인사발령통보서 및 인사고과 제시 의무 2009.07.13 1286
산업재해 장해보상 2009.07.13 851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 유급, 무급 처리) 2009.07.13 2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또중간정산할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 2009.07.13 15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2009.07.13 6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요건에 대해 2009.07.13 3010
임금·퇴직금 외국인 로동자 임금체불건에 관해 2009.07.13 726
휴일·휴가 무급휴가 외 (휴업 및 변형근로) 2009.07.12 1088
고용보험 장애인근로자 퇴직처리시 2009.07.13 1031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3 2113
기타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근로자 채용에 관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2009.07.13 2194
휴일·휴가 년차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2009.07.13 7056
임금·퇴직금 2년 4개월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임금체불) 2009.07.13 1276
해고·징계 인사명령으로 해고예고를 할수 있는지요... 2009.07.11 881
임금·퇴직금 1년 안 된 직원에게 퇴직금지급할 경우에 관하여 2009.07.11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