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일 총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어 1시간씩의 연장근로라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 * 4.3 = 약 22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하여 해당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연봉) : 별도로 정함
>   가.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급+ 시간외수당) + 상여금
>        -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 시간외수당 :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        - 상여금     : 월 급여(연봉의 1/16)의 400%
>  
>   나. 계산 및 지불방법
>        - 연봉의 1/16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며, 25일 지급한다.
>        -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월급여의 100%씩 지급하되,
>         25일에 지급한다.
>        - 급여기산은 당월1일 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 퇴사시
>         일할계산 지급한다.
>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40시간)
>   단, 1주간에 12시간(2008년.6.30)까지는 1주 16시간, 최초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5%를 가산)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평일 : 10:30 ~ 20:00(30분의 시간외근로 포함)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개인별로 실시한다.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12시부터 14시까지]
>
>
>------이상 근로계약서내용 입니다 ------------
>
>현재매장근무시간    정기휴일  : 신정 1일, 설 2일, 추석2일
>                    휴무일    : 빨간글씨 + 2일   / 월
>                    근무시간  : 출근10:00 ~ 퇴근21:00
>
>위와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이 발생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
>2007년3월 출산전까지, 또 출산후 2개월후 부터도 계속 휴게시간포함 11시간을 매장에
>서서 근무해왔습니다. 이제와서 먼곳으로 발령내어 퇴사시키려 하므로, 시간외 수당이 발생 되었던 사실이라면 청구하려 합니다.
>
>내일 사직서 내려고 하고 있는데, 혹 퇴직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그런 수당을 퇴직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추가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꾸뻑^^;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20일만에 사직서만 제출하고 결근시 20일분 급여 지급 2009.07.08 889
해고·징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래요 (전보발령) 2009.07.08 1326
해고·징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래요 (전보발령)2 2009.07.08 834
해고·징계 1년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잦은 계약으로 중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2009.07.08 1372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파트 근무를 하고 있는 초보 강사 입니다. 임금 체불에 ... 2009.07.08 1385
노동조합 노동조합 유무 확인 2009.07.08 2195
임금·퇴직금 4대 보험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보조... 2009.07.08 5669
비정규직 용역회사직원의 고용에 관련해서 상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2009.07.08 1575
고용보험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7.08 1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에 관하여 (화해권고 결정) 2009.07.08 2357
여성 임신에 의한 퇴사 2009.07.06 91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퇴직금관련 2009.07.06 4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7.06 59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대상여부 2009.07.06 700
여성 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2009.07.06 4373
비정규직 파견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04 86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관련 문의 (직접고용시 무기계약이 되는지) 2009.07.04 1336
고용보험 정리해고 당했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안해주네요 . 2009.07.04 4140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의 공가 사용 절차 및 근거 2009.07.04 209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이상의 연장... 2009.07.04 5574
Board Pagination Prev 1 ...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