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일 총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어 1시간씩의 연장근로라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 * 4.3 = 약 22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하여 해당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연봉) : 별도로 정함
> 가.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급+ 시간외수당) + 상여금
> -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 시간외수당 :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 - 상여금 : 월 급여(연봉의 1/16)의 400%
>
> 나. 계산 및 지불방법
> - 연봉의 1/16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며, 25일 지급한다.
> -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월급여의 100%씩 지급하되,
> 25일에 지급한다.
> - 급여기산은 당월1일 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 퇴사시
> 일할계산 지급한다.
>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40시간)
> 단, 1주간에 12시간(2008년.6.30)까지는 1주 16시간, 최초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5%를 가산)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평일 : 10:30 ~ 20:00(30분의 시간외근로 포함)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개인별로 실시한다.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12시부터 14시까지]
>
>
>------이상 근로계약서내용 입니다 ------------
>
>현재매장근무시간 정기휴일 : 신정 1일, 설 2일, 추석2일
> 휴무일 : 빨간글씨 + 2일 / 월
> 근무시간 : 출근10:00 ~ 퇴근21:00
>
>위와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이 발생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
>2007년3월 출산전까지, 또 출산후 2개월후 부터도 계속 휴게시간포함 11시간을 매장에
>서서 근무해왔습니다. 이제와서 먼곳으로 발령내어 퇴사시키려 하므로, 시간외 수당이 발생 되었던 사실이라면 청구하려 합니다.
>
>내일 사직서 내려고 하고 있는데, 혹 퇴직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그런 수당을 퇴직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추가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꾸뻑^^;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일 총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어 1시간씩의 연장근로라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 * 4.3 = 약 22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하여 해당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연봉) : 별도로 정함
> 가.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급+ 시간외수당) + 상여금
> -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 시간외수당 : 월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 - 상여금 : 월 급여(연봉의 1/16)의 400%
>
> 나. 계산 및 지불방법
> - 연봉의 1/16을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며, 25일 지급한다.
> -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에 월급여의 100%씩 지급하되,
> 25일에 지급한다.
> - 급여기산은 당월1일 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 퇴사시
> 일할계산 지급한다.
>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주40시간)
> 단, 1주간에 12시간(2008년.6.30)까지는 1주 16시간, 최초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5%를 가산)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평일 : 10:30 ~ 20:00(30분의 시간외근로 포함)
>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개인별로 실시한다.
>
>3. 휴게시간 : 1일 1시간[12시부터 14시까지]
>
>
>------이상 근로계약서내용 입니다 ------------
>
>현재매장근무시간 정기휴일 : 신정 1일, 설 2일, 추석2일
> 휴무일 : 빨간글씨 + 2일 / 월
> 근무시간 : 출근10:00 ~ 퇴근21:00
>
>위와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이 발생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
>2007년3월 출산전까지, 또 출산후 2개월후 부터도 계속 휴게시간포함 11시간을 매장에
>서서 근무해왔습니다. 이제와서 먼곳으로 발령내어 퇴사시키려 하므로, 시간외 수당이 발생 되었던 사실이라면 청구하려 합니다.
>
>내일 사직서 내려고 하고 있는데, 혹 퇴직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그런 수당을 퇴직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추가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