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직 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을 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책정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등 임금책정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급을 30일로 나누는 것은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임금방식에 적합하며 일급제라 하더라도 월급직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월급직의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2. 지각, 조퇴 차감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차감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0시간이라면 통상임금 / 220시간을 한 시간급으로 차감을 해야 합니다. 240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임에도 240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임금형태는 연봉제와 월급제 일급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급제의 호봉테이블이 1일 기준이 아닌, 30일기준의 월급여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어 업무처리에 혼동이 많습니다.
>
>우선 현재 급여계산은
>기본급의 경우 호봉테이블의 기본급/30 * (해당월의 일수) 로 하며
>지각, 조퇴등으로 시간을 차감해야할 경우, 기본급/30/8*차감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법정수당은 (호봉테이블의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22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20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오면서 동일한 소정근로일수를 적용키로 합의한 사항
>
>1. 첫번째 질문..,
>일급제의 일급을 기본급/30으로 봐도 되는지요? 법정수당처럼 기본급/200시간*8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것은 아닌지? 기본급/30으로 한 값이 더 적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참고로 현재 월급 기준으로 구성된 호봉테이블은 최초 구성시 일급 * 30일의 개념으로 만든것이었으나, 05년도에 급여프로그램이 바뀌면서 30일 기준의 월기본급테이블만 관리하게 된 사항임)
>
>2. 두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  지각, 조퇴등의 시간 차감시에는 240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할때는 22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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