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30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동안 도급근로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근로계약은 고정급여없이 운송수익에 따라 임금이 발생되는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도급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귀하의 경우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 2005.12.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

[질 의]

○○○○○○노동조합연맹에서 택시노동자에 대해 법정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무조건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 제시

[회 시]

운 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기로 임금협정을 맺은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2다4399 판결 및 임금 68220-201, ’01.3.22, 임금68220-109, ’98.2.18)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동 임금이「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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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3.10.15, 노조 68107-533 )

【질 의】1.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일반근로자 보다 적은 1일 사납금 51,000원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기본급 등 고정 급여는 없으며(하계휴가비 및 퇴직금은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지급 받음), 근무(운행)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1인 1차제)
※도급근로계약서 : 도급근로계약자가 미리 급여 및 각종수당을 공제한 금액(사납금) 입금, 퇴직금 지급, 회사의 관계규정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의 징계 및 해고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나.월1회 안전교육, 년4회 차량 일제점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사납금 4~5일 정도 미납부시 사납금 입금 완료시까지 운행정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무일에 대해서는 사납금 납부 면제
  다.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납부,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처리(산재보험 처리 사례 없음)
  2.위 도급근로계약자가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부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미리 급여 및 각종수당을 공제한 금액(사납금)을 입금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회사의 관계규정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의 징계 및 해고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고, 도급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점,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단체협약과 도급근로계약 체결 및 시행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시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원 지역의 택시 회사에 들어갔는데,
>첫달을 수습기간으로 보고 월급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급이 없는 대신 사납금을 1만원 인하하여 회사에 내면 된다고 하는데,
>(수습이 아닌 기사들은 매일 9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수습기간동안에는 8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월급이 없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택시기사라지만 사납금 외의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것이라지만,
>월급이 아예 발생을 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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