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유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을 사업자등록이 있는 인테리어업자와 체결을 한 후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다른 사업주에게 받았다면 민사소송시 명의상의 사업주 및 실질 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 감독을 받아 왔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재산이 형성될때까지 기다리거나 은익한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압류금지물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 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혼자 처리하기엔 벌률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년12월에 취직해서 전기공사일을 했으나 너무 열악하여 올해3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소규모라 직원은 저 혼자였으니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4대 보험조차 없었습니다.         첫월급도 며칠씩 밀려주더니 그만둘땐 곧 주겠다는 약속이 3달이지난 지금까지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일주일 뒤에 주겠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라는등등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그나마 제가 연락안하면 일체 먼저 하는법이 없습니다.                      해서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으나 감독관님 호출에도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처음엔 사장인줄 알았는데 다른사람들은 소장이라 부르더군요.         알고보니 본인 자신은 무면허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모든 공사서류나 금액은 oo인테리어 업체에서 면허가 있는 oo전기로 그러고나서 다시 소장에게 오는 방식입니다(이름만 빌려쓰는듯) 이런 사람은 임금체불 해도 아무 제제를 받지 않나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체불금액은 140만원 입니다.                                                         다음달 노동부 진정기한이 다되면 아무래도 소송두 가만하고 있는데, 소장이란 사람이 이걸 대비하고 사는지 자기명의로 된게 거의 없습니다. 집은 마누라 앞으로, 차는 동생 앞으로, 사무실은 친구 간판가게 한구석에 얹혀서, 이러니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지 혹 서류상이 그러니 아까말한 oo전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 하네요.            또한 소송시 받을 공사금액이나 은행통장 집에있는 물건같은것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아무튼 거기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소장을 시간이 지날수록 용소가 안되네요. 아무쪼록 제가 할수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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