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691조의 내용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 등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위임관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민법 :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이 조항은 반드시 의무이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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