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실제 지급되어온 시간당 통상임금이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중식대를 제외한 통상임금이 4,000원이었으나 회사의 관행상 시간당 5,000원으로 수당 계산을 해왔었고 중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4,500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라는 뜻으로 판단됩니다.(작성한 요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전체 내용을 봐야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의 소송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과거 기간에 대한 수당 계산을 다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중식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라면 월 209시간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요즘 통상임금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올리고있습니다.
>
>오늘은 중식대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한 법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그 회사의 소송내용은 이렇습니다.
>
>1. 중식대 2,467원/일 로 정하고 있고, 전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6시간, 월 소정근로일수 : 30.4일, 주40시간 사업장)
>
>2. 노동조합 주장
>   - 중식대 통상임금에 산입 및 산입에 따른 과거 3년치 수당(시간외, 휴일, 야간 등) 차액분 지급요구
>   - 회사측 주장 : 중식대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되는 변동적인 임금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할 의무 없다.
>
>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
>1.중식대를 2,467원/일 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75,000원/월 씩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회사측 주장은 근거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고있는 '시간당 통상임금'보다 적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중식대 통상임금 산입에따른 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등) 지급의무는 없다
>
>법원에서 대충 이런요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궁금한 점은
>
>질문 1)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게 맞는데, 과거3년치 수당 차액분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라는 말인가요?
>
>
>질문 2)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게 맞기때문에, 앞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한다고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6시간을 적용해서 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209시간을 적용해서 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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