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 통상의 노무직근로자(간호사 및 기타 노무직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면, 의사직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주40시간제의 적용을 의사직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직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병원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적용받으며,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저희병원은 현재 단협상 주40시간 근무형태지만 실제로는 주44시간 근무형태로
>노사협의에 의거, 월4번의 토요일중
>1번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휴무, 1번은 토요휴무 반납, 2번은
>토요일에 근무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고있는 연봉제인 의사직도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근무에따른 2번의 토요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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