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소정급여일수는 불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수급인정일부터 120일까지 인정되며, 해당 수급기간중에 일시 취업이나 구직활동 미비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소멸됩니다. 2004년이전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기간만큼 연장변동되었으나, 2004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수급인정일부터 불변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일수가 120입니다.7월6일이 실업급여 만료일입니다.103일 남겨두고 재취업하였지만 고용계약서상 6개월미만이라 조기수당 청구 못하구 그후 50일 급여만료일 남기고 퇴사후 다시다른곳에 취직하였습니다.18일 퇴사후 그달18일 다시취업한거죠...그리고 고용계약서1년이라 조기취업수당 청구 하였는데...50일의 반 25일치 급여만 받앗읍니다.처음 취업한곳의 일한날을 급여일수에서 제한거죠...실업급여신청한것두 아닌데 단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한건데 미지급된 103일기준으로 조기취업수당 을 지급해야지...53일은 무슨근거루 지급된거루 친거인가여? 한직장서 6개월 이상 근무한거랑 두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여 실업급여 103일을 미지급받은거랑 차이를 둘수 있나여? 6개월 이상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할경우 지급되는건데 그취지는 실업급여를 안타구 일하면 주는건데 일한건 같은데수당에 차이를 두는건 조기수당 지급 취지에는 안맞다구 생각합니다..103일치 미지급일수 를 기준으로 조기수당을 탈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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