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이동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동사항없이 계속근무 중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계약시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다면 근로조건 하향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는곳 서울 월계동 근무지 과천 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무지 이전은 아닌사항이구요. 이달말 계약 완료인데 새로운 계약 조건이 근무일수한달 6~7일증가 와 근무시간 30프로증가  입니다.회사서는 물론 계약하고픈 입장이겟죠. 돈은똑같이 주고 근무시간하고 일수만 늘리는것이니...이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그래서 그만둘려구합니다. 집에서 회사출근지까지 왕복 3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3시간 이상 걸릴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거리제한이라던지 기타 등등사항이요^^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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