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교통비(5만원)를 책정하고 다만 실제 출근이없는 경우에 결근일에 대한 교통비용을 감액하는 방식의 급여라면 이는 통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던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되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https://www.nodong.kr/4029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번째로 문의를 드립니다.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직원 임금에 있어서 기본급과 매주 만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 모두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매달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결근시에는 결근일의 교통비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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