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실적,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금이 경영성과를 회사와 근로자가 분배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과금 지급률 8%가 경영성과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점, 지급시기와 구체적인 지급률(액수) 역시 노사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되어 있다는 점, 성과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2006년도 미지급 등)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같은 이유에서 2006년도분 성과금에 대한 청구권 역시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위1.과 같은 이유에서 임금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와 연동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방법 등이 불특정적인 성과금의 임금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3. 민법상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노조로부터 임금인상권한을 수임받은 회사가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시행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위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의 단체협약내용 중 녈말성과금에 대한 규정이 "매 년 경상이익의 8%를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 년 4/4분기 노사협의회시 지급시기 및 지급률을
>결정허고 조합과 협의한 인사평가표에 의해 차등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08년 경상이익이 약 13억 발생하였으나 2008년 11월경부터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당사 또한 영업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어 년 말성과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도 못하였고 회사 또한 성과금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년말이 지나고 2008년을 결산하였을 때 영업이익이 약33억 발생하였고
>경상이익이 13억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1~2/4분기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조합에서는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개인별 휴업을
>한 결과 임금이 20% 이상 저하된 상태로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가 유지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전략상 이익이 되는 거래처만 납품하다보니 생산은
>30%가량 줄었으나 이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대로 2008년도 경상이익의 8%를 성과금으로 지급해
>  달라고 6월 29일자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합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요.
>
>2.2006년도에도 경상이익이 32억가량 발생하였으나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소급적용하여
>  지급해 달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
>3.회사가 어렵다하여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올 해 임금인상은 회사에 위임
>  한 상태입니다. 위임한 것을 취하하고 임금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  있는지요.
>
>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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