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6.2.~2008.6.1. 기간에 대해서는 2008.6.2.~2009.6.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6.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야 하지만, 연차휴가사용기간 도중인 2009.4.3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까지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08.6.2.~2009.4.30.(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서 자꾸 문의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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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 2009.04.30까지 근무를 할경우 (연차 회계년수 따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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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2008.06.01까지 (15일)    => 2009.06.01일까지 사용...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2008.06.02~2009.04.30일   (연차없음) 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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