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와 별도로 회사가 작성한 임금대장이나 회사와 함께 작성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발행한 급여내액서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각 임금항목별로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며, 통장기재내용과 같이 총액이 기재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신고서 등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회사에서 연금이나 세금등을 적게 하기위해 급여를 낮게 신고했는데요
>
>즉 실제 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
>출산전후 휴가 금액 신청시 통상급여는 무엇으로 증빙하는지요?
>통장 사본이면 되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3 2113
기타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근로자 채용에 관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2009.07.13 2191
휴일·휴가 년차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2009.07.13 7056
임금·퇴직금 2년 4개월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임금체불) 2009.07.13 1276
해고·징계 인사명령으로 해고예고를 할수 있는지요... 2009.07.11 881
임금·퇴직금 1년 안 된 직원에게 퇴직금지급할 경우에 관하여 2009.07.11 19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센티브? 대처방법.. 2009.07.14 1065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일인경우에 대하여.. 2009.07.14 1092
산업재해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2009.07.10 1706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7.10 930
기타 최종합격후 계약조건 변경 (허위구인광고) 2009.07.09 1269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수령후 미지금임금 채권은? 2009.07.09 1354
휴일·휴가 임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보상휴가제도) 2009.07.09 7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건 (연차휴가 가불 사용) 2009.07.08 2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재취업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09.07.08 1994
근로시간 출근 시간 (작업전 청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9.07.08 4789
고용보험 실업 급여 및 산재 처리 2009.07.08 1350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관하여 2009.07.08 841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근로수당 2009.07.08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