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되는 경우, 해결방법은 1) 해고수당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 또는 원직복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수당이란, 회사가 해고 30일전에 미리 해고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대댓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하신지 한달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금전보상이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제도 역시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를 활용한 법적구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상당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1분에 치과위생사 3이 근무하는 개인치과입니다~
>저는 이병원에 입사한지 이제 한달 보름정도 되었구요~그런데 언제 갑자기
>퇴근시간에 직원3인을 차례차례부르시더니 이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저희보고
>나머지 환자는 정리해야 하니 2주정도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저말고 직원 한명을 더 뽑았는데 이제 3주 되었구요~
>면접시 그런말 없이 자기는 다른병원에 주3일 나가는 병원에 2주부터 출근하기로 했고~
>이병원은 현재 내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저희로써는 당장 근무할 직장이 사라졌는데 정말 암담합니다~일을 쉬다 다시 취업한 곳은 한달 조금 더되서 폐업한다니...
>근무개월수가 짧아도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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