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상당하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수행경비액 60만원을 포함하여 가압류를 설정하든 하지 않든 본안소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임금채권과 분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내용(급여 및 경비반환 청구소송)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퇴직산정내역에 회사경비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신청사건의 처리과정이나 본안소송 처리과정에서 귀하의 청구권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산정내역에 기재된 경비반환금이 업무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기재되었을 뿐,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법원에 해당영수증이나 다른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17명
>-사업종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금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서울
>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에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700만원의 체불된 임금이 있어서 노동부의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상황이며, 감독관 또한 민사로 가는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은후에 가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700만원중에 60만원은 임금이 아닌, 회사 경비 입니다. 제가 이전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외근, 출장등으로 인해서 지출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경비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때 제기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60만원에 대해서 회사에 제출한 서류(서명이 있는)와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회사에서 퇴직 산정내역을 email을 통해서 보냈었습니다. 물론 그 email에는 그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1. 가압류시에 채무액 설정액에 60 만원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요? 만약 넣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시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2. 재판시에 6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채무자가 60만원을 인정하면 괜찮을까요?
>3. 만약 60만원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학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 2009.07.16 3697
여성 업무 폐지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2009.07.17 942
해고·징계 해고비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7.16 5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09.07.16 976
고용보험 경비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고용보험 가입대상자) 2009.07.16 3867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육아휴직 포함) 2009.07.16 1892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72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44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