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9.07.03 0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종전의 파견근로자법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7.1.시행되는 개정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파견계약 체결 후 총 파견기간 2년 이내에서 파견기간을 3회 연장한 경우 종전법으로는 연장횟수 위반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법 위반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2007.7.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계약직 근로중 1년계약시 회사측은 근로자와 합의후 1회 1년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노동ok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정확히 연장기간의 기회가 딱 1번만 있는건지?
>아니면 2년의 기간내에 3~6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3~4차례 근로자와 합의 파견근로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조항에는 1년 1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을 알고있는데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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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sky7102 2009.07.03 09:37작성
    너무나 친철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지식을 얻어갈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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