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의한 퇴직인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에 관한 내용('정년퇴직은 만00세가 되는 날로 한다'의 형태)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작은법인회사입니다.1952년생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나이에비해 회사업무가 과중하여  힘이 많이들어서 퇴직을하려하는데 회사 사규에 정년이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사장은 조금더 참고 일하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사직이 아닌 정년퇴직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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