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3 0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종전회사로 재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종전의 회사로 재취업한다고 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실업급여 수급 잔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수 한도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된 종전회사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뿐입니다.
종전회사로의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권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글을 올려 놓으신 것들을 읽어보니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할꺼 같은데..
>
>문제는.. 이후 회사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취업을 하기로 한 상태라
>다시 취업을 같은 회사로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환불 해야
>하는건가요?
>
>수급자격이 인정 되면 120일 실업급여 인정이 되던데...
>120일 이후에 바로 이전 퇴사한 직장으로 재 취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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