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3 0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를 미룬다면, 당사자간 화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검찰로 조속히 입건조치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조속히 교부해달라 당부하세요..
지금으로써는 민사소송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소송지원을 요구하세요.. 중요한 것은 본안소송보다는 가압류부터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상외로 사건이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가급적 회사명의의 재산보다는 회사 거래업체(제3채무자)가 회사에 지급할 대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거래업체에 대한 기본적사항 정도는 사전에 조사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외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회사간의 별도합의가 있다면 가족 등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받지못한 임금은 500만원 정도 되구요...
>
>노동청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 신고 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
>
>사용자 측에서 노동청에 출석명령에도 출석을 하지도 않구요 ...
>
>임금 받을 다른 사람들에겐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
>
>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준다는 식으로 애기합니다 ..
>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는 경우가 생겨셔
>
>되겠읍니까...   억울하네요 .... 어떻게 해야될지..
>
>참 혹시 밀린임금을 받을떄 제 통장말고 다른사람명의로 받을수 없을까요? 제가통장이 압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복수할려고..
>전에 통장에 입금을 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어머니 통장이나 현금으로 직접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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