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또는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징계기준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1.9.17, 근기68207-3163) 따라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개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지각 및 조퇴자에 대해 해당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공제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내에서의 감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굳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각 및 조퇴자에 대해 해당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징계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다만 감봉의 경우 월4회이상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 대해서만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제한된 기존 사규때문이라면, 취업규칙 개정이 아니라, 인사평가제도 등을 통해 근태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설정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명이구요..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으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 입니다.
>회사소재지는 강남구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회사가 지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두로 경고 조치만 해 왔는데 변화가 없어 사규를 개정하여 제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려 하는데요..
>기존 사규는 월 4회 이상의 지각, 조퇴시 징계조치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예를 들어 지각한 시간 만큼의 임금공제 / 1회 1일 평균임금의 1/2 감봉조치 등) 사규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도 근로자에게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요.. 만약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범위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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