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말 특별 보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사의 겨영실적,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발생하고 지급액수 등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영성과급'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신 연말 특별 보너스가 회사의 경영실적,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귀하의 업무성과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키로 미리 정해진 이른바 '개인업적성과급'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5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책정을 하는데요,,
>
>저희가 경리담당이 바뀌기 전에는 연말에 주는 특별 보너스 다 포함해서
>
>퇴직금 계산을 했거든요..
>
>근데 이번 경리 담당은 특별 보너스는 포함안한다고 하네요..=.=
>
>그럼 당근 퇴직금은 줄어들고 회사만 좋을텐데..
>
>경리 담당이 사장 동생이라 저러는지..
>
>그러는게 맞나요?
>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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