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원연금법등의 적용이 배제된 학교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간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학교(또는 교육청)내부 규정이 정한대로 공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문제해결방법의 우선순위인 산재처리는 배제한채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내부규정에 의한 공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로 문제를 해겴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된" 해결방법을 배제한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대로 감독기관의 승인없다면 공가는 처리되지 않으며 공가처리는 법률적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부상 또는 재해의 원인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산재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산업재해해결방법 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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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학교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류장 위(2m 20cm정도의 높이)에 놓여진 공문을 열람하기 위해 의자 밟고 올라섰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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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측에서는 저의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공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근무지에서 근무 시간내의 공적인 업무를 하던 사고였습니다. 공문이 비치된 서류장의 높이는 제 키 높이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비치되어 매사에 저 뿐 아니라 몇 사람들은 의자를 놓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4.저의 채용계약서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
>5.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고,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에 상당히 힘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당한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절차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 늘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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