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수령통장이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그 사실여부(재직여부)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그런데 상담글로보아 사업장이 전혀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나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장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학원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신고하시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차후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였음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면서 해당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경영상 힘들다며 6월30일부로 해고가되었습니다.
>근데 이업장은 강사,사무직원 모두를 프리랜서로 신고(3.3%)하는곳입니다.
>2주치 월급을 더준다고하기에 차라리 그돈을 4대보험 가입/상실(정리해고)해서
>실업급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원장님은 어짜피 3.3%신고가 매년 7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기떄문에 아직 신고전이라 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
>근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핑계저필계를 대며 안해주고있습니다.
>7개월일하다가 잘린것도 억울하고, 취업도 힘든데...정말 하루하루가 미칠것 같습니다.
>남편회사도 어려운상태고 실업급여라도받아야 할것 같은데
>
>1. 근로계약서,급여통장은 있지만, 해고통지서를 받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해도
>4대보험은 해결이되겠지만, 학원측에서 저를 정리해고한 사실을 부인 하는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으니..어떻게해야하는지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2.이학원은  몇년전에도 1년넘은 직원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적이있습니다. 제가 또 신고하면 학원에 불리익이나 벌금이  많은가요?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만받으면되는데, 경영도 힘든마당에 너무 큰 타격을 주고싶지는 않거든요.
>
>바쁘신데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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