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법파견(위장하도급) 판단여부는 사업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고양의 파견관계 또는 사용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한쪽은 불법파견으로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2년이상 계속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형태는 반드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레일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번에 회사통합으로 일천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구요 현재 부산에서 ktx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4년정도 이쪽에서 정비업무를 하였는데..
>코레일 부산 사업장에는 코레일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법에 상관이 없는줄 알았는데..
>코레일 고양사업장쪽에서는 제가 하는일을 코레일 직원이 하는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부산이나 고양이나 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거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파견법에 위배 되는것이 아닌가요??
>동일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차이가 많이 나구요..
>파견법사 2년이상 같은일을 하면 정규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갑자기 하던일이 바꼈을경우 실업급여 2009.07.27 1133
해고·징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9.07.27 2321
기타 인사기록카드개인정보범위 2009.07.27 2117
기타 식당용역 2009.07.27 1299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2009.07.27 123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관련 문의(지각에 따른 연장근로 적용여부) 2009.07.27 24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하기 2009.07.27 1255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7
해고·징계 노동문제의 어려움(폭행에 따른 해고) 2009.07.27 978
근로계약 74049와 관련한 추가질의 2009.07.27 77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복귀자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09.07.27 152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분(성과급미포함) 2009.07.24 1767
산업재해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9.07.21 1721
기타 회사가 휴업을하고 있습니다 2009.07.21 1047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가 궁금하네요 2009.07.21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한 질의 2009.07.21 1188
근로계약 1년못채우면 첫달월급반을 못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경우??? 2009.07.21 1613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임금·퇴직금 저기 진짜 제가.억울해서요(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임금 미지급) 2009.07.21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