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6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통보를 받아 사직하였다면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종료자에 대해 회사가 사직처리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노동부 진정이 있거나,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육아휴직기간중의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인력이 초과된다면 당초의 업무담당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6월30일부로 휴직이 종료됩니다
>현재 대체인력으로 직원이 한명 있는 상태이구요 휴직중인 직원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회사 사정상 두명은 쓸수 없는 상황이라 한명이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중인 직원을 휴직종료후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휴직종료후 권고사직은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은 이러한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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