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6 2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산매각에 의한 인수합병이 아니라면, a회사의 근로자는 b회사로로 당연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합병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라면 퇴직 및 재입사과정에서 퇴직금 정산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https://www.nodong.kr/4033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A 회사 천안공장 직원들이 A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 지난 08.11.01 부로 홍콩에
>
>A 회사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근무중에 있읍니다
>
>그리고 현재 홍콩법인(A)을 B 회사가 인수 준비중에 있읍니다
>
>이경우
>
>1) 08.11.01일자 홍콩법인에 입사한 직원들이 만약 09.08.01자로 B회사로 이관된다면
>
>1년이 안된 근로기간이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
>
>2) 만약 퇴지금 지급요건이 안된다면 해고수당으로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
>3) 또한 해고수당으로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퇴직금으로서 취급이 가능
>
>한지요?
>
>4)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가 가능한지요?
>
>5) 만약 직원을 승계받는다면 B 회사 인원이 300명을 초과하여 중소기업대상에서 제외
>
>되는데 300명 이하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은 있느지요?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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