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0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인정되고,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출산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수혜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신중이라 올해 가을에 출산예정입니다.
>
>다른게 아니라 출산하고 한달정도 학원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달만 문을 닫을까 생각중
>
>인데 월세도 그렇고 사업자등록이 되었있어..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등 한달에 지출할 돈
>
>이 있어 살림이 빠듯합니다.
>
>혹시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출산에 대한 혜택은 없을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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