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간의 계약을 통해 귀하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50%)를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 회사가 해당기관에 납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임금계약)과 별도의 사회보험료 대납계약으로 볼 수 있고,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4.07.29, 대법 92다 30801 )
[요지]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간접적으로 보조받는 금품 제외)인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통상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댓가로 받는 임금(예:150만원)을 지급받고 다만 회사가 각종 사회보험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예:1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비록 실수령액은 140만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150만원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퇴직금과 관계있는 문의사항입니다.
>-회사규모:5인 미만
>-사업의 종류 : 학원 / 노동조합 : 무
>-회사소재지:경기 고양
>
>4대 보험중 3개 보험(항목)에 대해 회사 반 직원 반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 보험 전액을 내주고 식사도 제공해줬습니다.
>제가 실수령한 급여는 정액으로 140만원 입니다. 월 총급여를 산정할때 140만원 + 4대보험 50% 를 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할때 140만원으로 해야할지? 140만원 + 4대보험 50%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보통 월 급여 15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4대 보험 개인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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