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0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채용공고문에 12개월계약으로 정한 것이나, 면접과정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전 12개월계약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일종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청약의 유인(또는 청약)->승낙>의 과정을 거쳐 체결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공고문이나 면접과정에서 12개월계약으로 청약하고 또는 유인하였더라도 귀하의 승낙과정에서 6개월 또는 4개월을 승낙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법률상 6개월 또는 4개월의 한시적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의 회사의 각종 청약유인행위(감언이설)보다는 귀하의 승낙의사표시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히 살피시고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회사(50인이상)의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공고문에 12개월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과 취업이 된 후에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08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않고 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형식적인 것일뿐 1년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계약서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09년 1월이 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다시 저희들을 부르더니 남은 기간을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또 6개월을 끊어서 09년 6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일뿐이라며 자동 연장이 된다고 사인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09년 5월말에 2명의 동료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내분위기 방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해고 통보를 하였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처음 말한 12개월의 계약기간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저희의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였고 계속 연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놓고는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에 맞춰 한달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아루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저희 직원들은 또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내메일로 '4개월계약'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8월에 입사한 저 말고 3명의 직원은 08년 11월에 12개월 계약조건으로 저와 똑같이 입사하였는데 또 그렇게 4개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또 언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지만 받았을뿐 7월달에 다시 해야되는 계약서 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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