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요구하시고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는다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수용한다는 듯한 의사표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만두라'는 통보를 수령하였다면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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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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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충적인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본사발령을 낸다는 것은 해고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본사로의 '전보발령'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
>>그런데, 부당전보발령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판단요건은 1)회사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여부이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맡은바 업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보발령으로 인해 귀하가 얼마나 큰 생활상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한국에 근무한다면 생활상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한 협의가 합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부당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할 명분이 있음이 명확합니다.
>>
>>부당전보발령 사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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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발령에 대한 자세한 구제절차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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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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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9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3월 23일 베트남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
>>>본사로 출근하다가 4월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저의 업무는 베트남 직원들을의 인력관리와 통역, 사무등이었지요
>>>
>>>저는 그곳에 적응도 잘하고 근무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
>>>그러나 6월 30일 차장님께서 메일을 열어보라고 하시길래 열어보니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무님께서 제게 본사발령 메일을 보내셨더군요
>>>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메일로 본사발령을 낸다는 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
>>>베트남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본사발령을 낸다는 것은 해고를 의미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
>>>
>>>밑의 글이 메일의 내용입니다.
>>>
>>>저무 마음이 복잡하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윤oo씨,
>>>
>>>
>>>
>>>불편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당연히 일대일로 면담해서 할 얘기이나
>>>
>>>내가 윤oo씨와 더불어 오래, 가까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
>>>공감하는 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메일로 대신 합니다.
>>>
>>>
>>>
>>>올초까지 그럭저럭 꾸려져 왔던 베트남 공장은 그 후 5 개월 동안
>>>
>>>일본의 불경기로 예상보다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
>>>어려운 때일수록 베트남 공장에 사람 투자를 많이 하여
>>>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던 계획도 현실적인 자금악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
>>>6월 중순 사장님과 한국관리자 3 명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대책을 궁리한 바,
>>>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인 관리자를 정예화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1차로 신입직원 2 명의 약 3 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평가에 의거,
>>>
>>>윤oo씨의 본사귀임을 결정하였음을 통보드립니다.
>>>
>>>
>>>
>>>미안합니다. 본사 귀임 발령장을 첨부합니다.
>>>
>>>7월 1일자로 본사 소속이 될 것입니다.
>>>
>>>금주말까지 짐을 정리하여 귀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건의 결정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조치를 변경할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
>>>
>>>개인적으로 거듭 미안하며, 본사 귀임후 더 마땅한 역할을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
>>>
>>>
>>>
>>>
>>>
>>>인사발령
>>>
>>>수신 : 사원 윤oo
>>>참조 : 대표이사 문oo
>>>제목 : 본사 귀임
>>>
>>>2009년 상반기 베트남 공장의 경영악화와 본사 요청에 의거한 베트남 파견
>>>신입직원의 업무적합도 평가 결과에 의거, 본사귀임을 발령합니다.
>>>
>>>본사 발령일 : 2009년 7월 1일
>>>
>>>2009년 6월 29일
>>>
>>>
>
>글쓴이입니다.
>7월7일 본사에 출근하여 사장님과 면담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자리가 없으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면서 업무태도등을 평가한 결과이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평가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니 자신은 잘 모르고 베트남 법인장에게 물어보고 오지 그랬냐고 해요. 저는 단순한 본사발령인줄 알고 왔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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