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 1일 월착수당액 또는 1일 연차수당액의 기준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인 1일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란,1일 8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1일 통상임금은 1일 8시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은 그 휴가(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그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적치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은 2008.7-2009.5까지입니다.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휴게시간1시간)
>
>1.월차수당은 8시간임금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인 10시간 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
>2.2008년도 발생한 월차수당도 2009년 5월 퇴직 당시 임금으로(시간당 4,000원)계산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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