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 업무시작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회사로부터 출근을 강제받는 작업전 준비시간이나 교육시간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을 얼마만큼 회사로부터 강제를 받는지(조기출근치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별도의 징계등을 당하는지 등)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노동부 진정)가 불가피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쟁점은 해당시간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 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신 후 진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출근 시간이 8시30분 입니다 그런데 7시5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그 시간에 도착했어 청소.회의를 하는데여 7시50분까지 도착 안하면
>엄청 눈치및 혼나는데여...청소.회의가 왜 포함이 되는지요
>8시30분부터 근무 시간이면 8시30분에 도착을 했어 청소.회의를 하는게 정상이
>아닌지요....만약에 제 말대로 회사가 잘못 됐다면 이때까지 7시10분에 출근했어 8시30분  사이에 남은 시간을 금액으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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