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귀하의 경우 2008.7.31. 퇴직후 현재 취업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중인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하다면 2008.7.31.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보다는 2009.8.1.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현재 취업중이라면 2008.7.31.퇴직을 이유로한 실업급여는 힘들기 때문이며, 수급기간 역시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2009.8.1.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이를 회사가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최종퇴직일이 2009.8.1.이라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07.12.~2009.7.)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자 기간(2007.12.~2008.7.)과 현재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1개월을 합산하면 180일이상 충족되므로, 비록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개월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경험했던 것처럼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을 제한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총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피보험 상실일이 2008년 7월31일 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22개월 조금 넘게 나오네요.
>
>회사의 자금상 문제로 인원감축에 의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잊고 있다가 얼마전 알게 되었는데
>신청과 수급 완료를 상실일로 부터 1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와서 신청해봤자 몇일안남았기에 별 소용이 없을 듯 하고
>일년가까이 별일없이 지내다가 일주일전 새로운 일자리를(4대보험 적용됨) 찾았는데
>한달 후(8월1일) 그만 두게 될 것 같아서요.(권고사직에의한)
>질문드립니다.
>그럼 퇴사 후(8월 1일 이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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