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후 출근율저조나 중도퇴직 등으로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발생 된 것인데
>사용자는 자신의 인맥에 의해 입사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 근로할 자임을 전재로 다음 연도에서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며 연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자도 미리 당겨서 연가를 쓸 수 있는지요?  
>만약,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연가를 사용케 했다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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