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불특정한 출장업무시간을 정형화된 모델로 정하고 처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도에 부합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이방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등의 전부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말씀하시듯 연장근로등의 일부만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종전처럼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 이상
>
>서비스,도매/노조 없음
>
>소재지: 서울특별시
>
>
>임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현 회사가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 설치, 유지보수 하는 업체인데, 평일 야간에 고객사의
>
>요청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엔지니어가 야간 출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
>회사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업무를 위해 소요한
>
>정확한 시간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 경우 간주시간을 적용하여 어떤 업무에는 몇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
>야간 고객사 출장시 몇시간 업무한다고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
>노사대표 합의(또는 단체협약 기재 후 서면 동의)를 통해
>
>1. 대체휴가를 부여
>
>2. 일부를 대체휴가, 일부를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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