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가압류 또는 집행권원의 확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가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지급능력)이 파악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렵습니다.

2. 체당금문제를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32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년하세요?
>저는 지난해 4월 말일부로 회사에서 퇴직후 임금 및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등, 약 4천5백여만원의 임금체권이 발생되어 현재 체당금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턱없이 모자라, 체당금 수령후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 사업장의 부동산으로 근저당 및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알여 주세요. 저 혼자 체당금신청절차 부터 워낙 헤메나서 그럽니다. 담당자님의 명쾌한 서류절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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