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한 1일임금 및 1월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일급 = 최저임금*24시간 = 96,000원
야간근로수당 = 최저임금*야간시간8시간*50% = 16,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최저임금*16시간*50% = 32,000원
1일 임금 = 96,000원+16,000원+32,000원 = 144,000원
1월 임금 = (1일임금*365일)/3(3격일)/12월 = 1,460,000원

2. 주휴일은 2휴무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근로자수 5인미만
> 사업의종류 :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 노동조합유무: 없음
> 회사소재지 : 경기도 군포
>
> 1. 3명의 인원이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    지금 현재 최저임금인 83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은 없는지요?
>
> 2. 그리고 휴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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