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여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은 없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해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학업수행과 연관하여 '팀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라면 그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3. 회사의 해고이유가 경영상 사정에 의한 감원(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를 위한 4가지 요건(경영상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합당한 대상자선정 기준,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4. 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아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3
5.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면, 그 지급방법과 절차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이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회사와 귀하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에 충족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07년 11월달에 IT업종에 입사 되었으며 250인 이상되는 코스탁등록 기업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7월말까지 근무를 할수 있다고, 6월30일에 받았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9년7월6일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팀장님께서는 부서이동을하며,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퇴사 사유는 알수 없으나.상사에서 보고없이 대학원을 다니고있다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리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
>2008년8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을 다니고있으며, 대학원은 금요일 저녁7시/토요일 만 학교에 등교를하며,업무에는 지장은 없다.하지만 팀장님께서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있다.
>
>부당해고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
>또한,조직개편을 진행하며,미리 해고자를 선정하여, 6월말 인센티브 명단에서 제외를하고, 부당하게 인센티브 금액을 받지 못했으며,사장님께서는 각자의 이멜로 개인에게 인센트브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되었으며, 금액은 비공개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대략 100만원이상으로 알고있음)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
>제가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개인에게 보낸 증거자료 문서는 확보됨.)
>
>이상입니다.
>
>
>빠른 답변 요청 드리며, 감사합니다.
>
>1. 회 사 규 모: 코스탁등록 기업 (250인이상 예상됨)
>2. 사업의 종류: 제조,도소매,부동산,가전제품,S/W (사업자등록증 기제됨)
>3. 노동조합 유무: 정확히 확인할수는없지만 없는것으로 생각됨.단체교섭등
> 회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
>4. 회사소재지 :서울시
>
>
1.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여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은 없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해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학업수행과 연관하여 '팀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라면 그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3. 회사의 해고이유가 경영상 사정에 의한 감원(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를 위한 4가지 요건(경영상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합당한 대상자선정 기준,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4. 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아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3
5.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면, 그 지급방법과 절차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이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회사와 귀하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에 충족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07년 11월달에 IT업종에 입사 되었으며 250인 이상되는 코스탁등록 기업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7월말까지 근무를 할수 있다고, 6월30일에 받았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9년7월6일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팀장님께서는 부서이동을하며,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퇴사 사유는 알수 없으나.상사에서 보고없이 대학원을 다니고있다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리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
>2008년8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을 다니고있으며, 대학원은 금요일 저녁7시/토요일 만 학교에 등교를하며,업무에는 지장은 없다.하지만 팀장님께서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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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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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조직개편을 진행하며,미리 해고자를 선정하여, 6월말 인센티브 명단에서 제외를하고, 부당하게 인센티브 금액을 받지 못했으며,사장님께서는 각자의 이멜로 개인에게 인센트브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되었으며, 금액은 비공개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대략 100만원이상으로 알고있음)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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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개인에게 보낸 증거자료 문서는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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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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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요청 드리며, 감사합니다.
>
>1. 회 사 규 모: 코스탁등록 기업 (250인이상 예상됨)
>2. 사업의 종류: 제조,도소매,부동산,가전제품,S/W (사업자등록증 기제됨)
>3. 노동조합 유무: 정확히 확인할수는없지만 없는것으로 생각됨.단체교섭등
> 회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
>4. 회사소재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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