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여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은 없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해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학업수행과 연관하여 '팀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라면 그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3. 회사의 해고이유가 경영상 사정에 의한 감원(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를 위한 4가지 요건(경영상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합당한 대상자선정 기준,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4. 부서발령 후 보직없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아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3
5. 귀하가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라면, 그 지급방법과 절차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이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회사와 귀하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에 충족한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07년 11월달에 IT업종에 입사 되었으며 250인 이상되는 코스탁등록 기업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7월말까지 근무를 할수 있다고, 6월30일에 받았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9년7월6일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팀장님께서는 부서이동을하며,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퇴사 사유는 알수 없으나.상사에서 보고없이 대학원을 다니고있다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리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
>2008년8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을 다니고있으며, 대학원은 금요일 저녁7시/토요일 만 학교에 등교를하며,업무에는 지장은 없다.하지만 팀장님께서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있다.
>
>부당해고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
>또한,조직개편을 진행하며,미리 해고자를 선정하여, 6월말 인센티브 명단에서 제외를하고, 부당하게 인센티브 금액을 받지 못했으며,사장님께서는 각자의 이멜로 개인에게 인센트브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되었으며, 금액은 비공개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대략 100만원이상으로 알고있음)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
>제가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개인에게 보낸 증거자료 문서는 확보됨.)
>
>이상입니다.
>
>
>빠른 답변 요청 드리며, 감사합니다.
>
>1. 회 사 규 모: 코스탁등록 기업 (250인이상 예상됨)
>2. 사업의 종류: 제조,도소매,부동산,가전제품,S/W (사업자등록증 기제됨)
>3. 노동조합 유무: 정확히 확인할수는없지만 없는것으로 생각됨.단체교섭등
>   회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
>4. 회사소재지 :서울시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9.07.20 7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51
노동조합 노조 관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20 106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2009.07.20 1336
근로계약 정말 황당해서요 도와주세여 선배님들 ㅠㅠ 2009.07.17 1048
고용보험 사학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의 예외? 2009.07.16 3691
여성 업무 폐지시 육아휴직은 어떻게? 2009.07.17 942
해고·징계 해고비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7.16 53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09.07.16 976
고용보험 경비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고용보험 가입대상자) 2009.07.16 3862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육아휴직 포함) 2009.07.16 1892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69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