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1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회사는 이러한 청구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입사한 지는 1년이 경과 되었으나 4대보험 신고는 3개월 정도 늦게 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만 4대보험상으로는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하려 합니다...퇴직금대상이 안되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런지요?
>
>또 한가지 위와 비슷한 사례로 4대보험상으로도 1년 이상 경과되어 퇴직금대상이 되지만 실제 입사일은 이보다 4~5개월 앞서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4대보험가입일로 부터 1년 1개월 된 직원이지만 실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면 1년 5개월에 해당되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 주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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