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1 2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기간료에 의한 자동계약해지에 해당할 뿐이며,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가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30일전에 그 사실을 미리 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해고예고 또는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일뿐,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을때
>
>인사명령에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
>그리고 계약종료의 경우 별다른 연장명령이 나지 않으면
>
>계약종료, 즉 해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
>이런 인사명령도 해고예고로 볼수 있는지요..
>
>그리고 계약직 직원도 계약종료 30일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해야하는지요...
>
>만약 계약 종료 30전에 인사명령으로 해고명령을 내려도 해고통지로 볼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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