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가 답변한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예측되는 연장근로를 월급에 포함하여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가 모두 포괄임금정산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약정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상 9시부터 7시로 약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저녁7시까지는 포괄임금정산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7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별도로 체크하거나 출퇴근카드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사장님 포함 15인 규모의 제조업체인 사업장인데요, 조합같은건 없고요.
>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기본근로시간도 9시부터 7시까지고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은 있지만요. 7시 이후로 10시가까이 일해도 야근수당 없고요.
>
>이 경우 연봉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 없는 것이 정상인가요?
>
>노동부에 간단히 문의해보니 연봉제를 통해 포괄임금 계약인가 그것을 했을 경우 야근수당 없는게 맞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연봉제를 악용해서 매일 밤 늦게까지 일시키고 야근수당 안 주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아닐까요?
>
>근데 인터넷 지식인 같은데 찾아보면 어떤 노무사 같은 분은 연봉제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야근수당은 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 글도 있고요.
>
>도대체 뭐가 맞는지요? 노동부 민원 답변인 포괄적 연봉제를 체결하였을 경우 야근수당 없는 것이 당연한건지요. 아니면 아무리 연봉제라 할지라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배를 주는게 맞는지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보면 야근수당 없는 곳도 허다하고, 또 기본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저녁7시, 심지어는 8시까지라고 명시하는 회사들도 허다하던데, 이런 것도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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