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인위적감원에 대해서는 기수령한 지원금 및 향후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위적감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예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기업구조조정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단, 퇴직금의 승계를 포함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귀하가 상담글에서 '신기술 신개발에 따른 부적응에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퇴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 예시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내릴 것이지만, 퇴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 예시된 사례에 포함되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사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물어볼때도 없고...도와주세요.
>
>직원이 35명정도되는 법인사업체 입니다.
>현재 장애인근로자를 2명 고용하고 있었고
>2%를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있었는데요.
>그중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연구소에 근무하신던 분인데
>신기술 신개발에 따른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못받는거 이외에 다른...)
>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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