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파산하여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파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회사의 체불근로자의 미지급임금(최종3개월분 한도)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청구 등은 대개 해당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지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라도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과 연락하여 현재 미지급임금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소문하고 혹시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부에 체당금신청을 하였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체당금사건을 진행중에 있다면 체당금수령대상에서 어머님의 명단도 포함시켜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만약, 체당금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내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으나, 대리인이 없다면 막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입금 체불땜에 속상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
>회사규모:50명 정도
>사업의 종류: 가구 제조 소규모 회사/현재 부도라고 함
>노동조함: 무
>회사소재지: 경기도 평택
>
>
>  저는 한국에서 일하셨던 외국인노동자 모모의 딸입니다. 이미 50대 넘은 저의 부모가 한국에서 9개월정도 일하셨지만 5개월 정도의 체불임금 땜에 속 끓이고 있어서 부모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중국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 2008.8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9월0일부터 000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 9개월간 근무해 왔는데, 현재까지4개 월치 임금만 지불 받았고, 나머지 5개 월치 근 600만원 정도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는 체불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부도라는 이유로 지불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근 등 많은 업무량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고, 임금까지 계속 미루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변명도 못해보고 이것땜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부득이 중국으로 들어오셨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힘들게 한국까지 나가셔서 일하셨는데, 돈도 못 받고 병까지 얻어 생활하기 힘든 상황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법이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모르시는 부모여서 파산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현재 퇴직하고 나왔고, 건강상태가 너무도 안 좋아 자식인 저로서는 차마 보기가 힘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  너무도 막막하여 한가닥 희망이라도 잡는 맘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
>  김**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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